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정도 또한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