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바 있기는 하나, 동영상 CD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