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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노5339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범죄사실 중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 매장 문화재 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법 제 3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인 경주시 C에서 대지면적 301㎡, 연면적 233.05㎡, 지상 3 층 규모로 사업면적 2,000㎡ 이하인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의 건축주이다.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에서 사업면적 2,000㎡ 이하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공사와 관련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 공사 착공 전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것’ 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4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2차, 3차 조사에서 통일 신라시대 기와 편, 적심 등이 출토되는 등 각 입회조사 결과 ‘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의견이 나옴에 따라, 2016. 10. 10.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인 현상 보존 및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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