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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89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서귀포시 D 답 9,0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이 사건 법률’ 이라고 한다) 이 정한 매장 문화재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 매장 문화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 ㆍ 지중 ㆍ 수중( 바다 ㆍ 호수 ㆍ 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 ㆍ 퇴적되어 있는 천연 동굴 ㆍ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이하 ‘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 이라고 한다)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2016. 5. 경부터 2016. 6. 17.까지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인 이 사건 토지 중 126.98㎡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청장의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환해 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로 문화재 청장의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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