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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9 2017고정399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인 경남 거제시 C 임야 1,001㎡, D 답 543㎡, E 잡종지 180㎡ 합계 1,736㎡를 임대주택 공사를 위하여 굴착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훼손시킴으로써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거제 소동 임대주택 건설사업 부지 문화재 유 존 지역 훼손관련 의견서, 현장 사진, 소동 임대주택조합 개요, 고유번호 증, 거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 변경) 심의, 그간 진행과정, 수사 협조 요청 자료 제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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