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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823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거주하고, 같은 시 D 답 9,054㎡ 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6. 17.까지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인 서귀포시 D 토지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 내에 자생하는 잡목과 수풀 등을 제거하였고, 토지 내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개설하고 땅을 고르게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 126.98㎡ 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매장 문화재 분포지도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풀을 제거한 행위를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변경 행위로 볼 수 없고, ② 현상변경 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내에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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