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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가합521980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63,147,442원, 원고 B, C, D에게 각 35,555,555원, 원고 E, F에게 각 7,045,454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1960. 11. 27.경 사회당창당준비위원회의 Q부장 겸 R부차장으로 지명되어, 1961. 1.경 내지 5.경 남북한 각 민주주체세력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과 남북의 서신교류와 물물교환 등을 주장하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 A의 구속기소 등 1) 원고 A은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다음날인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에 따라 1961. 6. 6.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구금되어, 같은 해 1961. 8. 20. 기소될 때까지 76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2) 원고 A이 위와 같이 체포된 이후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3)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에서는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4) 원고 A은 1961. 8. 20. 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위반으로 역시 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기소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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