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공사수주 성과금이 아니라 H에게 전달하라고 한 로비자금으로 피해자가 이를 횡령한 것이 맞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무고하였으며, 위 횡령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와 K건설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건설에 입사하도록 소개한 I는 피해자가 K건설에서 근무할 때부터 L건설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사수주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영업회장으로 D건설에 입사하면서 받기로 한 보수액(공사수주금액의 3~5%)은 공사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이고, I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공사대금에서 3~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의 대표이사인 H은 피해자와 L건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D건설의 입찰참여 및 공사수주에 일정부분 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및 I는 2006. 8.경 D건설을 퇴사하여 2006. 9. M건설을 설립한 다음 D건설과 별도로 공사수주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I가 퇴사할 무렵인 그 후 2006. 8.경 D건설의 자금사정이 나빠 I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2006. 10.경 퇴사하여 경업하고 있는 I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