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시행사 ‘C’, 시공사 ‘D건설’이 신축하는 서울 도봉구 C 상가건물 분양계약자 총연합회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 시공사인 D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상가건물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C 분양계약자모임’과 또 다른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F 연합회’와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위 분양계약자모임의 대표인 피해자 G이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 H 게시판에 글쓴이 ‘I’로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 제249번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시고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계약자 총연합회 운영위원으로 미숙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잠시 G 회장님(피해자)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중략 D에 잘못이 없다고 여기시는 G회장님, D에 청탁으로 매형이라는 분 취직시켜서 그런 겁니까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였던 J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매형인 망 K(2012. 2.경 사망)을 위 회사 경비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D건설에 채용되도록 청탁을 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08. 2.경 C 주식회사 대표이사 J에게 부탁하여 매형인 K을 위 회사 경비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사실, K은 그로부터 약 1달 후에 D건설로 이직한 사실, 당시 D건설은 C를 신축하던 시공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K이 D건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D건설과 C 주식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