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에 불과하여 공사대금 지급계좌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J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지급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의 거래 상대방 측인 K와 J 모두 피고인과 C이 ㈜E을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② ㈜E의 회의록에는 피고인과 C 모두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C은 급여현황, 주간 자금사용내역서에도 함께 서명하였던 점, ③ C이 L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인이 위 회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공사수주 또는 위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월급이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공사대금을 회사 경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⑥ 회사 직원들도 피고인과 C이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요청을 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지 C으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거나,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