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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10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8,0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1.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20,000,000원, 보증기간 2017. 11. 29.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도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으로부터 2012. 11. 30.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6. 30.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0. 13. E에 7,547,63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65,603원을 상계처리하였고,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17. 4. 11. 기준으로 손해금 445,598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D과 연대보증인 C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전1084)을 신청하여 2017. 3. 14.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4.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16. 3. 17.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300만 원은 2016. 3. 17., 잔금 2억 700만 원은 2016. 3. 30. 각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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