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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1.22 2018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몇 달만 쓰고 갚겠다. 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1. 차용증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2. 6.경 800만 원, 2013. 10. 19. 6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6.경 피고인이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2013. 10. 19.경에는 전주에서 보험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하여 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으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에게 합계 4,08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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