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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8고정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동 사거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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