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3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3. 2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