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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10.29 2013가합580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10호증, 을 제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자였다.

나.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대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라 한다)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이 사건 건축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의 대금 중 3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0. 29. 이 사건 건축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건축주명의가 피고로 변경되고 45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마. 그러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잔금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2013. 8.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잔금지급일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배척한 증인 D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그러나 피고가 위 날짜까지도 원고에게 잔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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