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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22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와 D 주식회사( 이하 ‘D’) 는 2013. 4. 13. 승강기 교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대금 679,250,000원 중 선급금 67,925,000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271,700,000원은 2 차수 공사 완료 시, 잔 금 339,625,000원은 수시 검사 완료 후에 36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3. 7. 30.부터 승강기 운행이 시작되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D에 2014. 3. 7. 중도금 271,700,000원과 잔금 36 회분 중 1 회분 9,434,027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27. 잔금 중 270,190,973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6. 28. 나머지 잔금 6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 62,91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승강기 교체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부당하게 62,910,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실금 62,91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잔금 지급 보류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었고, D의 하자 보수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같은 간접 손해는 민법 제 35 조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 2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각 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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