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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대구 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수업을 하는데 100,000,000원 짜리 트럭을 구매해서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남편의 운수사업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바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1,000,000원, 2011. 1. 21. 1,500,000원, 2011. 3. 8.경 1,000,000원, 2011. 5. 13.경 1,500,000원, 2011. 6. 8.경 2,000,000원, 2011. 11. 2.경 1,700,000원, 2011. 12. 13.경 500,000원, 2012. 1. 10.경 7,0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돈을 빌렸다가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2010. 당시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6,140,000원(차량 할부금 채무로 보임 상당을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남편의 월수입이 매달 500만 원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매월 그 상당액의 지출이 있어서 매월 예금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제출 2020. 8. 14.자 참고자료 첨부 자료 , 피고인은 원금과 이자를 상당히 변제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2002. 1. 빌린 700만 원 등을 합하여 1,600만 원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각 차용 메모와 2012년 및 2017년 각 작성된 1,600만 원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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