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21: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길음램프’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도로 ‘삼부아파트’ 부근 노상까지의 자동차전용도로 약 500m 구간에서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