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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6고단1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 B은 부부이고, 피해자 E(65 세) 는 피고인 A, B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9. 17: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의 주택 거실에서 마을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화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

위 주택 거실과 주택 밖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 뜨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내지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와 서로 다툰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 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 특히 상해 진단서와 의무기록 비추어 보면 피고 인과의 다툼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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