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남)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04.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3층 옥탑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