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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64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 과 2년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4:3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아랫배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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