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름 남짓한 단기간 내에 5 차례에 걸쳐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우려 높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