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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전액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는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며, 피고인 B은 합계 약 5억 5,000여만 원을, 피고인 C는 합계 약 1억여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A과 함께 J를 운영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고, A에 비해 J의 운영과 이 사건 범행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대출이 필요한 법인을 물색하여 다량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로서 범행 기여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C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며 그 이외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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