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2:17경 대전시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0년, 2004년, 2017년) 있다.
그 중 첫 번째 범죄전력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이고, 두 번째 범죄전력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며, 마지막 범죄전력은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