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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나552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세입자로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주택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200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공공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F에게 분양전환시 분양권을 포함한 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입주권(이하 ‘임차입주권’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F에게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채무자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 이행각서(갑 제6호증)의 매도인란에만 서명날인한 후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고 이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이행각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공란)를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채무금이 변제되는 날까지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이나 타 채권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차용금을 수령합니다.

제1조 상기 금원을 채무자 원고가 차용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소유 및 권리인 (공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동호수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정히 제공합니다.

<이행각서(갑 제6호증)> (갑) 매도인 성명: 원고 (을) 매수인 성명: (공란) 제2조 (갑)은 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 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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