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23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509639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 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509639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 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