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3329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9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 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59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 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