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21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15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 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815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 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