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0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2332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2332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