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경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 22.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대구 수성 경찰서 상동 지구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될 당시 좌측 다리 골절상을 입어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차량 및 주거지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의 키 홀더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시계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2. 시간 불상 경 위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가 치료를 받던 중 떨어뜨린 F 벤츠 S600 차량 열쇠와 집 보안 키가 꽂혀 있는 키 홀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 시간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101동 3101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주거지 보안 키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벨엔 로스 시계 1점,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파 텍 필 립 시계 1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2. 21:00 경 위 2 항 기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1 항 기재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1 항 기재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메일( 피의자 발신), 체포 접견인 명부, 접견 민원인 서신, 피해자와 피의 자의 대구 구치소 접견실 녹취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