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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2.02.03 2010가합2046
공사금지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1 사업부지 내역 기재 토지 지상에서 별지 2 광업권 내역 기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원고(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원고들, 원고(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20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중 상당수는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 D, B 등이 주민들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항고ㆍ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원고들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송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원고들을 위한 소송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원고들은 피고가 보유하는 별지 2 광업권 내역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의 광구 내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고 있거나, 충북 음성군 E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충북 지역을 관장하는 천주교회유지재단 등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을 근거로 하여 20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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