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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87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기 종료 후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7. 28. 경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피고인은 2014. 4. 10. 경부터 2019. 4. 9. 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사항 및 보호 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천보호 관찰소 부천 지소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고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부착자 겸 보호 관찰 대상자이다.

피부착자 또는 보호 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6. 경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새벽 시간대에 외출하였고, 2015. 3. 21. 경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불응하였으며, 2016. 10. 26. 경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아 각각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2016. 11. 10. 경 ‘①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외출하지 아니할

것. 단, 보호 관찰 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출할 수 있음, ②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 관이 음주 측정 지시를 할 경우 이에 따를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서면으로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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