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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566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농림어업의 경영, 농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 농업ㆍ농촌 기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03. 5. 14.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 25.부터 2011. 4. 1.까지 이 사건 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각 약정이율 연 9%, 이자 지급일 매월 23일,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4년 4월경 각 약정이율을 연 8%로, 이자 지급일을 매월 21일로 변경하였다.

(단위 : 원) 날 짜 2010.1.25. 2010.1.26. 2010.4.26. 2010.5.18. 2010.7.23. 2010.9.3. 대여금액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0,000,000 100,000,000 날 짜 2010.12.21. 2011.2.9. 2011.3.29. 2011.3.31. 2011.4.1. 합 계 대여금액 25,000,000 45,000,000 40,000,000 40,000,000 300,000,000 600,0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가합374호로, 이 사건 법인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 도래 전에 위 대여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대여금 6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25.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2.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라.

이 사건 법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비합1호로 법인해산명령을 받았고, 2015. 6. 25.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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