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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구합22061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8. 부산 북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01호에서 ‘G 정신건강의학과의원’(시설면적 473.85㎡, 4개 병실 26병상,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및 간호조무사 1명,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부적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용전원 미설치로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법 제1조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 저해로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불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위 불수리 사유를 보완하여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의원 개설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의원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나, 건축물 및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등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원의 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법 제1조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 저해로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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