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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11026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업과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고 B’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D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A(대표이사: C)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8. 피고 B에 피고 A 설립자금 용도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 설립 및 서울시로부터의 사업권 획득이 완료될 경우 위 대여금으로 확보한 피고 B의 피고 A 지분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3) 피고 A는 2010. 11. 17. 서울시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4) 원고는 2010. 12.경 위 대여금 1억 원에 해당하는 피고 A 주식 2만 주(= 1억 원 ÷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A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A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A의 기존 주주 한일티앤씨에 5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0.경 한일티앤씨가 보유한 피고 A 주식 10만 주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 체결 원고는 2013. 7. 1. 피고 A,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 A 주식 합계 1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반환약정서

1. 갑[피고 A]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을[피고 B]은 갑의 운영출자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병[원고]은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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