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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3.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 문로 65에 있는 제주 동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제일 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전하는 D 레 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레 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 문로 65에 있는 제주 동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관련 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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