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0. 0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제주 시 삼도동에 있는 관덕정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동 문로 192에 있는 토이 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