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3. 00:35경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옥계역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 289 옥계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