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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6. 벌금 150만 원, 2014. 5. 1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5 21:38경 강릉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보고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운전하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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