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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7고단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사시미 칼 1 자루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6:45 경 정읍시 C 아파트 202동 101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기회를 한번 더 줄 테니 알코올 치료를 받으라’ 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그럼 평생 거기서 썩어야 되냐

’ 고 말하며 그 곳 주방 싱크대 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혼 협의 중에 주거에서 부인과 아들을 마주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부축하는 아들을 상대로도 칼을 휘두르고, 잠긴 문틈으로 칼을 집어넣어 위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 워야 할 가정 내에서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공격을 저지르는 패륜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용서나 관용이 있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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