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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친구인 E(같은 날 기소유예), E의 형인 F(같은 날 기소중지), 피해자 G(2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화장실에서 피해자 D와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이에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E은 화장실로 가 E은 피해자 D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F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차고, F은 벽에 있는 거울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취중에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약 25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 D를 향해 찌를 것처럼 겨누고, 이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손을 부엌칼로 1회 긋고,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수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의사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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