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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0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정신병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2006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I(가명), 재물손괴의 피해자 일부(V, N, Y, AB, T)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물손괴 피해자 K, R와 추가로 합의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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