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0:1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에서 같은 동 도계광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