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7:00경 광명시 D빌라 202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빌라 옥상에 식물을 재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식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옥상 출입문을 시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옥상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0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위 해머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뜨리고, 출입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해머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