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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1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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