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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이 발각되기 쉬운 자신들의 주거지역 이외의 장소인 용인시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휴대폰 등 금품을 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의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개별적인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동공갈 또는 공갈 범행의 횟수만 무려 30회에 가깝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3,500만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각 범행 무렵인 2012. 10. 30.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9. 27.경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동공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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