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0:04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신백교차로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백로즈웰아파트 쪽에서 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과선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제천동중학교 쪽에서 신백로즈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