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입구 교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도봉보건소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버스가 충격의 여력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가면서 때마침 그곳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M(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