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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74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재물 손괴 및 폭행 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 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주 2 병과 맥주 2 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심신 미약의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 손괴 및 폭행 치상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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