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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03. 선고 97구24421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내용

"부동산매매업자의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 소정의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을 규정한 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법 제92조 제2항은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 제94조는 매매차익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제142조법 제92조 제4항제9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매매차익의 계산과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 은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 소정의 매매차익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 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 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1994. 8. 20.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블록 대지 544㎡ 지상에 상가 건물 2,485.19㎡를 신축하여 위 대지 및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1995. 5.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을 금 116,293,952원으로 기타 다른 사업소득을 금 32,052,900원으로 하여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금 146,126,852원으로 하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45%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금 54,797,080원으로 하여 1994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1994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소득과 관련하여 법 제82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34조 제2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다.

라. 피고는 법 제82조 제2항, 시행령 제13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액과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기장하여 신고한 매매차익을 기초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에 의한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액이 더 많으므로 1996. 9. 16.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1994년도 종합소득세로 금 22,785,5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금 2,071,41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법 제8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34조 제2항은 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7조는 영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 및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소득 개념의 매매차익에 단순히 세율만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다과를 비교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단순비교하여 높은 양도소득세률 6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위 소득세법 관계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세금보다 많으므로 전자인 금 54,797,083원이 이 사건의 정당한 세금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법의 취지를 오해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경정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법 제82조 제2항: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같은 조 제3항:제1항 및 제2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4조 제2항: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규칙 제67조:영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가) 및 (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가) (매매차익-기타 필요경비+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법 제70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종합소득산출세액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은 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이고,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을 규정한 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법 제92조 제2항은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 제94조는 매매차익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는 법 제92조 제4항 및 제9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매매차익의 계산과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매매차익'은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 소정의 매매차익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 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 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액과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더 많으므로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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